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음모론 (문단 편집) === 교육부의 반응과 경찰의 조사 === 2021년 5월 6일 교육부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나 인터넷 공간에서 의혹이 제기된 수준이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334911|#]][[https://archive.is/xS176|@]] 2021년 5월 11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438292|해당 기사]] 5월 12일 교육부가 밝히길, 전날인 5월 11일에 공식적으로 경찰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80270|해당 기사]] ||{{{#!folding 5월 14일, 경찰청의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 (클릭)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210514_141711.png|width=100%]]}}} || }}}|| 5월 15일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 교육부는 해당 사이트가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1310|해당 기사]] 해당 관계자는 '''동아리나 연구회 등을 만들어 얼마든지 (페미니즘을) 당당히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비밀스러운 페미니즘 지하조직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학모부'라는 단어는 처음 볼 뿐더러, '내 자녀가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피해 제보가 없는 걸로 봤을 때 신빙성이 없다'''는 논조로 사안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관련 게시물들이 미국 IP 주소로 작성되었다고 밝히며, 미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837773|#]] 이후 경찰은 피해 사실도 피의자도 특정할 수 없었다며 "두 달 이상 수사를 이어왔지만 피해 사실과 피해자 등이 모두 불분명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59623|피의자도, 피해자도 없어서…'페미니즘 세뇌' 수사의 전말]] 같은 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경북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웹 사이트의 IP 주소가 미국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위해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보냈지만 '''범죄일시와 피해자, 피해 사실 등이 불명확해''' 법무부에서 거절하면서 공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성인권센터에서 법무부에 거부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선 '''국익침해'''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